월급이 23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200만 원대. 처음 직장을 다닐 때 이 차이가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억울한 공제'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한 것이 이제야 당연해지는 현장을 짚어봤습니다. 같은 일, 다른 보호: 적용 범위의 민낯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주변을 살펴보니 현실은 꽤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반면,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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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