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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3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200만 원대. 처음 직장을 다닐 때 이 차이가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억울한 공제'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한 것이 이제야 당연해지는 현장을 짚어봤습니다.
같은 일, 다른 보호: 적용 범위의 민낯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주변을 살펴보니 현실은 꽤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반면,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습니다. 같은 교실, 비슷한 수업, 다른 보험 혜택이라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위임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 직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19개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4개 직종이 추가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가되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직종: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추가
-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추가
- 택배기사 직종: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추가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 제휴모집인 추가
여기서 교차모집인이란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 외의 다른 보험사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설계사를 의미합니다. 기존 전속 설계사는 고용보험 적용이 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교차모집인은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세부 직종 구분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직장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던 저로서는 이 격차가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형평성과 두루누리, 그리고 남은 과제
고용보험의 핵심 기능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혹시 모르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주변에서 그 상황을 겪는 사람을 보고 나서야 고용보험이 얼마나 실질적인 안전망인지 실감했습니다. 그 안전망 밖에 있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들이 내년부터는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저는 진작 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부담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가 추가되면 당장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출처: 정부 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쉽게 말해 월급이 많지 않다면 보험료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등록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기 전에, 사업주가 나머지 20%라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5년 7월 22일~8월 31일)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인적용역사업 소득자란 프리랜서, 강사, 모집인처럼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모든 개인 용역 제공자를 가리킵니다. 이 방향이 실제로 이어진다면 지금처럼 직종 하나하나를 따로 추가하는 번거로움 없이 훨씬 더 넓은 고용안전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예고 기간 이후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개정령 공포 후 확정됩니다.
Q. 고용보험이 생기면 월급이 줄어드는 건가요?
A. 고용보험료가 추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교차모집인도 이번에 고용보험 대상이 되나요?
A.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은 그동안 적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이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같은 직종 내 형평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면 사업주가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직종 확대는 단순히 숫자 1만 7000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당신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번 개정은 방향은 맞되 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직종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적용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전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지 확인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이번 확대가 종이 위 개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과 후 강사, 모집인, 택배기사 누구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