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통행료 비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올해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겼는데,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먼저 주변에 자녀 키우는 집 나이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자녀 할인,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혹시 "자녀가 셋이면 당연히 다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조건이 꽤 구체적이었습니다.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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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1.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