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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통행료 비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올해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겼는데,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먼저 주변에 자녀 키우는 집 나이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자녀 할인,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
혹시 "자녀가 셋이면 당연히 다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조건이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세 아이가 있지만 셋 다 이미 성인이 되어버려서, 아쉽게도 이번 혜택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 정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적용 시점은 조금 다른데,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 또는 영업소에서 가능하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할인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운영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민자고속도로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만든 도로로, 운영 주체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별도 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를 짤 때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8월 22일 시행, 신청은 8월 10일부터)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7월 28일 시행, 신청은 7월 22일부터)
- 적용 범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한정, 민자고속도로 제외
- 할인 기간: 2025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3년 한시 운영)
하이패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할인이 되나요?
할인 혜택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면 자동으로 깎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저도 처음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Hi-pass) 단말기와 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이패스란 요금소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는 전자요금징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정산 방법도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반면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여기서 사후 정산이란 먼저 전액을 내고 나중에 할인분을 돌려받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선불카드 이용자라면 환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보니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에서 다자녀 할인만큼이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 차량이 넓어진 것입니다. 혹시 "장애인이면 어떤 차를 타든 이미 다 감면됐던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이 부분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장기 임차(렌트)나 시설대여(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대여(리스)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 방식으로,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전담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실질적인 형평성을 맞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감면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7월 28일부터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차를 소유하기보다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는데, 제가 주변에서 리스 차량을 타는 분들을 꽤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잘 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평일에도 되나요?
A. 아쉽게도 평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기존 요금 그대로 부과되니, 주말 나들이나 가족 여행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규정상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말기가 없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단말기와 카드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된 경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아예 안 되나요?
A.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연계된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만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장애인이 리스 차량으로 감면받으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7월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니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Q. 다자녀 할인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언제 끝나나요?
A. 현재 고시된 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입니다. 3년 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연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당되신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두시는 게 손해는 없겠죠.
결론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이 셋을 키운 입장에서 보면, 명절 무료 통행 외에 평소에도 감면이 생긴다는 건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은 지금처럼 아이 둘만 있어도 많다고 느껴지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자녀를 키울 때 부담이 되는 건 고속도로 통행료만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이를 낳자마자 신청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면서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통행료 감면 같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처럼 일상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