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번 뉴스를 보기 전까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 4시간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야근을 해도 4시간 이상은 그냥 공짜로 일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5년 7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이 상한을 없애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이제야 그 당연함이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셈입니다. (변경) 상한 없이 실제 근무 시간 인정 (단, 월 57시간 총량 유지, 긴급 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2.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대상)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조건) 월 시간외근무 실적 25시간 초과 시 초과분 지급 (관리업무수당 수령 현실 고려). 3. 부정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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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