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소극행정신고센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뺑소니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서 그 아쉬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최소 감봉, 혐오 표현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제도가 바뀌면 현장도 바뀔까요. 달라지는 징계 기준, 팩트부터 짚어보면인사혁신처는 2025년 7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 강화입니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정당한 이유 ..
솔직히 저는 이번 뉴스를 보기 전까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 4시간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야근을 해도 4시간 이상은 그냥 공짜로 일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5년 7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이 상한을 없애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이제야 그 당연함이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셈입니다. (변경) 상한 없이 실제 근무 시간 인정 (단, 월 57시간 총량 유지, 긴급 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2.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대상)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조건) 월 시간외근무 실적 25시간 초과 시 초과분 지급 (관리업무수당 수령 현실 고려). 3. 부정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