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반반차도 오후에만 쓰라고 했던 회사를 다녔던 저로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혹시 병원 예약을 딱 두 시간 잡아놨는데 반차를 써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 불합리함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급 연차휴가를 기존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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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