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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반반차도 오후에만 쓰라고 했던 회사를 다녔던 저로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혹시 병원 예약을 딱 두 시간 잡아놨는데 반차를 써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 불합리함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급 연차휴가를 기존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 사용이란, 하루치 연차를 한 번에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나눠서 소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1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일 1시간씩 8일에 걸쳐 늦게 출근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 중 한 곳은 반반차(하루 연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시간 단위 휴가)조차 오후에만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반반차란 통상적으로 2시간 단위의 단축 휴가를 뜻하는데, 이마저도 회사 재량으로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그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런 식의 자의적 제한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에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은 특히 반가운 내용입니다.
- 연차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적 근거 마련
- 시간 단위 사용분 합산 시 하루 연차로 인정
- 연차 사용 이유 불이익 제공 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차 사용 시 강제 휴게시간 적용 관행도 개선 예정
난임휴가 확대, 현실에서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에서 연차 시간단위 사용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적용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난임치료휴가란,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를 말합니다. 시술 전후로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급 일수가 2일뿐이었던 기존 제도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 실제로 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근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분위기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법이 있는데 못 쓴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회사 생활을 해보니 법조문 하나가 직장 문화를 단번에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를 4일로 늘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려면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연차 시간단위 사용과 난임휴가 확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상적인 휴가 권리와 건강권을 함께 보완하려는 방향성은 분명히 읽힙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장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아직 이릅니다.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친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처벌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처벌 대상 확대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기업의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개정안이 과연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출처: 통계청의 사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관련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 셈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구두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좋아져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진짜 의미를 갖추려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용 대상을 더 넓히는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없이 조문만 바뀐다면, 현장에서는 또다시 눈치 싸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쓰는 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됩니다.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면 하루 연차 일수가 줄어드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연차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채우면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1시간씩 8번 사용하면 연차 1일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연차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이번 개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되고,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4일로 늘어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것. 방향 자체는 분명히 옳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많은 근로자의 일상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뀐다고 현장이 바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것, 회사를 직접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처벌 조항이 명시됐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처럼 여전히 법 밖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는 후속 논의도 이어져야 합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속도를 내야 이번 개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