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소극행정신고센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뺑소니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서 그 아쉬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최소 감봉, 혐오 표현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제도가 바뀌면 현장도 바뀔까요. 달라지는 징계 기준, 팩트부터 짚어보면인사혁신처는 2025년 7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 강화입니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정당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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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