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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편 (상한 폐지, 4급 보전수당, 부정수령)

솔직히 저는 이번 뉴스를 보기 전까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 4시간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야근을 해도 4시간 이상은 그냥 공짜로 일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5년 7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이 상한을 없애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이제야 그 당연함이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셈입니다. (변경) 상한 없이 실제 근무 시간 인정 (단, 월 57시간 총량 유지, 긴급 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 폐지). 2.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대상)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조건) 월 시간외근무 실적 25시간 초과 시 초과분 지급 (관리업무수당 수령 현실 고려). 3. 부정 수령 시..

카테고리 없음 2026. 7.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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