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반차를 쓸 때 휴게시간까지 포함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30분 더 있어야 한다"는 말에 당황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용·가족·복지 분야 제도 개편, 새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일하는 부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까지 — 변화의 폭이 꽤 넓습니다.반차 30분 논란이 드디어 법으로 해결된다 — 일·가정 양립 제도의 배경제가 직접 겪어보니 반차와 휴게시간의 관계는 회사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4시간 근무 = 바로 퇴근"이었고, 또 다른 곳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돼서 4시간 반"이라고 했습니다. 법 조문을 찾아봐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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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