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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국내 교환 (절차 간소화, 800달러 한도, 온라인 면세점)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교환이나 반품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세관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세점 이용 방식이 꽤 달라지는 변화라,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절차 간소화 — 신고 없이 교환이 된다고?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면세점 인도장에서 받은 물건을 보니 겉포장 한쪽이 눌려 있었습니다. 쓰는 데 문제는 없어 보여서 그냥 들고 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때 교환을 알아봤다가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포기했습니다.여기서 휴대품 신고란, 입국할 ..

카테고리 없음 2026. 7. 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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