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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자격기준, 업무범위, 제도화)

Every100 2026. 7. 12. 09:07

목차


    2025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만 존재해 온 PA간호사, 즉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부모님 진료 때문에 대학병원에 함께 갔다가 "전공의 파업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필요한지 몸으로 느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에 대한 설명 이미지

    진료지원간호사,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라는 명칭,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병원 복도에서 이 직함이 적힌 명찰을 슬쩍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은 단순히 처치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여기서 '진료지원업무'란 의사가 직접 수행하던 환자 평가, 처방 지원, 시술·수술 보조 같은 행위들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먼저 생겨난 역할이 제도 밖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셈입니다.

    이번 제도화의 출발점은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기존 의료법 안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함께 정해진 것이 이번 규칙의 핵심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약: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간호사로, 2025년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처음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렇다면 아무 간호사나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규칙에서 자격기준을 꽤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고, 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증원에서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기준을 심사받아 통과한 기관에만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PA간호사를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는 별도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분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일부 업무를 일반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상황도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인지 법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업무 위임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수행 가능 기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방·정신·치과 병원 제외)
    • 자격 조건: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 필수
    •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필수
    • 분류: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
    요약: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규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43개 세부 행위로 확정됐습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고시가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4개 분야, 총 43개 세부 수행행위로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4개 분야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입니다. 여기에 중증환자 이송 중 상태 확인, 비위관 삽입·교체 같은 세부 행위까지 고시에 담겼습니다. 비위관이란 코를 통해 위까지 연결하는 관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처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처치 행위까지 명시한 것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한 병원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직무기술서란 각 역할이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문서화한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환자 기록 작성이나 처방 지원 업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병원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이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솔직히 이 공동서명시스템은 예상 밖으로 현실적인 장치라고 느꼈습니다. 처방이나 기록에 누군가의 서명 하나가 빠지면 책임이 흐릿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오는 일이 많으니까요.

    요약: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는 4개 분야 43개 세부 행위로 확정됐으며, 공동서명시스템 도입으로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의료공백과 이 제도,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을 때, 진료실 앞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안내문 하나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의료는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파업 중'이라는 이유로 진료가 밀리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거든요.

    전공의 파업이 반복될 수 있고, 앞으로는 간호사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PA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일부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PA간호사 집단이 파업을 하면 의사와 병원 모두 타격을 입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둬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항시 준비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제도화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던 관행에 자격기준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가 생겼다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낯섦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의사의 일을 일부 대신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인식의 간극은 제도 하나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각 병원 곳곳에 진료지원간호사가 무엇인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는 창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사든 간호사든 PA간호사든,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처음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갖춰지는 것만큼이나, 그 제도를 채우는 사람들의 직업적 소명이 함께 서야 환자 안전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요약: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는 의료공백 대응과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하지만, 환자 인식 개선과 비상 대응 체계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A간호사랑 진료지원간호사는 같은 말인가요?

    A. 네, 같은 역할을 지칭합니다.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라는 명칭이 현장에서 먼저 생겨났고, 이번 제도화를 통해 공식 명칭이 '진료지원간호사'로 정착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식 문서와 병원 안내에서 진료지원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Q. 진료지원간호사가 처방을 직접 낼 수 있나요?

    A. 처방을 단독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는 '처방 지원'으로,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기록 작성과 처방 보조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처방의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공동서명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기존에 PA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과조치가 마련됩니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소속 병원도 1개월 내 인증 신청 의사를 밝히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Q. 환자는 진료지원간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병원 내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병원 자체적으로 직무기술서 작성과 운영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는 만큼, 환자 대상 안내 체계도 함께 갖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직함과 역할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관행으로만 존재하던 역할에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과정, 관리체계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법적 기반이 없던 시절에는 뭔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조차 불명확했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조금씩 갖춰지는 셈입니다.

    다만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자 인식 개선, 병원 내 안내 강화, 업무 위임 경계의 세밀한 규정, 그리고 파업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제도 위에 얹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후속 세부 기준을 발표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956&pWise=sub&pWiseSub=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