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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줄었다는 수치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수도권까지 번진 걸 이미 몇 년 전부터 체감했는데, 정부는 이제야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실제로 줄었을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 대비 27% 감소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49%가 줄었고, 서초구 단독으로는 무려 73%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는 못 산다"는 규제인데, 외국인에게 이 허가 요건을 적용해 투기성 매입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수치만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다고 하지만,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3년간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상당량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사들인 것이 수치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 수도권 외국인 거래 국적별 비중: 중국 72%, 미국 13%
- 거래 지역별 비중: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
- 거래가액 6억 이하가 전체의 81% 차지
-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33% 순
투기규제, 왜 항상 한 발 늦는가
제가 처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한 건 제주도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였습니다. 제주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이미 외국인 집주인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정부는 2024년 8월에야 비로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된 지역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허가구역과 다른 점은, 투기과열지구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이번 외국인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외국인 거래만 겨냥한 타깃 규제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 자체는 의미 있지만, 제 경험상 이런 종류의 타깃 규제는 규제를 비켜가는 방법이 금세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번 재지정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작년 8월과 동일합니다. 인천의 경우 올해 7월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명칭 변경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허가 대상도 기존 그대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1년을 연장하면서 범위도, 기준도, 내용도 그대로라면 이게 정말 정책적 판단인지, 아니면 그냥 연장하는 게 편해서인지 묻고 싶어 집니다.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투기를 막으려면 허가 절차보다 사후 모니터링 강화와 위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 병행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실질적으로 달라질까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과 함께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듣기엔 강하게 들리지만, 저는 이런 문구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 그대로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실거주의무 조항입니다. 실거주의무란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이를 어기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허가구역에도 이와 유사한 실거주 목적 확인 절차가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사후에 어떻게 검증하느냐입니다. 현재로선 그 검증 체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기 문제는 내국인의 갭투자, 전세사기, 대출 규제 회피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인데, 외국인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가 여부만으로는 투기성 매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그 허가 자체가 투기 목적을 완전히 걸러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원칙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실제 거주가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집값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피해는 결국 집을 사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외국인은 집을 아예 못 사나요?
A. 아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이나 이용 계획 등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 투기 목적의 매입은 걸러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Q. 이번에 연장된 외국인 허가구역, 어디 어디가 해당되나요?
A.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9개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작년 8월 지정 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의 경우 올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만 반영되었습니다.
Q.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줄었다는데,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A. 외국인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내국인 수요와 금리, 공급량 등 훨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처럼 외국인 거래 비중이 컸던 지역에서는 일부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은 제도 유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줄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치상 효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내용 변화 없는 단순 연장, 검증 체계가 불분명한 실거주 확인, 그리고 제주도 때부터 이어진 선제 대응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가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력과 모니터링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실수요자들입니다. 1년 뒤 또 같은 내용으로 연장 발표가 나오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권합니다.